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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5-03(금)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

** 전체 1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기시행하여 제외

 

 행정안전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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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정(2000년 4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천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 ’12년 10,860개 → ’22년 15,5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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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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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대상 1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③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시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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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미충족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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