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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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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하여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1천 명의 무소멜리시(Mussomeli comune*)는 2009년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주(Regione) – 도(Provincia) 및 광역시 (Città Metropolitana) – 시(Comune) 3단계로 구성

 ※ www.case1euro.it, 무소멜리(Mussomeli) 홈페이지 참조

 

 ‘1유로’로 집을 살 수 있다하더라도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도심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주(主) 거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부과(’21년 평균세율 1.06%) 

 한국: 지방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세율 0.1% ~ 0.4%)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1-01)


 마엔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B&B),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빈집은 마엔차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또한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 5천 유로(한화 약 720만 원)를 내야 한다.

 

 마엔차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하여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루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으나, 최근 3개의 주택을 새로 1유로 주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 주인들은 재산가치에 비해 세금문제나 관리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방치된 빈집 15채를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엔차시 관계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1유로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건축협회 등과의 협조 등을 활용하여 빈집의 새로운 소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한국 공공행정협력단의 마엔차시 방문은 방문 전부터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행정협력단의 일정에 직접 동행하여 ‘1유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치안과 관련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어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빈집의 특성상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적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워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만2천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천호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3년)

- (세부담 상한)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5%) 

- 기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vs. 다주택 60%, ’23년 기준), 9억 이하 세율(△0.05%p)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0.05%p)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해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비과세·12억 원 이하)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고, 생활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 2023년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지역 이주 결정이 쉽지 않은 외부 주민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빈집을 활용한 사례로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있다.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빈점포)였던 충주시 관아골은 빈집을 청년들이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여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로컬브랜딩 사업이란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 

 

 특히, 로컬브랜딩 사업지로 선정된 후 충주시는 개성 있는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정착한 사람들이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정착과 창업을 돕는 ‘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빈집은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아골 공가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로 줄었다. 

* 관아골 공가율 : ’16년 60%(총 70여채 중, 42여채) → ‘23년 12%(9채)로 저하

 

 제주도 북촌포구집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해녀가 살던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새롭게 숙소로 리모델링 한 뒤, 10여 년간 운영한 후에 주택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빈집 재생 사례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천 호가 넘었다”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해 빈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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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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