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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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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검색결과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3월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라면서,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어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그 외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생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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