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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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윤리강령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안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적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에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개제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