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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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프레스=사회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간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이었던 현장 담당자들을 위해 정부가 확실한 '면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행정상 불이익까지 전면 배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핵심 원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면제 책임의 범위를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징계나 문책 등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자동 수집 오류도 정정하면 OK"… 현장 맞춤형 사례 제시

안내서에는 실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기기 고장 및 시스템 오류: 자동 수집 장치의 오류로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가 잘못 수집됐더라도,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즉시 정정 및 공지를 했다면 면책 대상이 된다. 


민감 정보의 조건부 개방: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의료 영상(X-ray)이나 법인 차량 정보 등도 분쟁조정을 거쳐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제공한다면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는 담당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데이터프레스 분석: AI 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기대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데이터 업계에서는 이번 안내서 배포가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를 근거로 감사나 징계 검토 시 면책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방침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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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징계 걱정 마라"… 정부, 인공지능(AI) 시대 '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 전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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