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한파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잠시 풀렸다가 다시 얼어붙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곳곳에서 멈춰 섰다.

수도 계량기는 얼어 터지고, 보일러는 작동을 멈췄으며, 눈이 오지 않았는데도 길은 미끄러웠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이후에 남는 질문이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일까, 아니면 누군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일까?


계량기·보일러 동파, “누가 고쳐야 하나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한파가 시작되자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누적 325건, 하루만 1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추운 날씨’가 아니라 주거 인프라가 한파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계량기 동파는 단수로 끝나지 않는다. 복구 비용, 누수 피해, 난방 중단까지 한 번에 이어진다.


생활 속 기준점은 ‘7년’ 

서울의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는 보일러 사용 연수 7년이 하나의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7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는 자연적인 노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집주인) 책임으로 보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7년 미만 보일러라도 동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존재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무조건적인 법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이 함께 따진다.


한파 예보가 충분했는지?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가 사전 안내를 했는지? 세입자가 외출 시 최소 온도 유지 등 기본 조치를 했는지?

즉, '몇 년 썼느냐'보다 '서로 준비했느냐'가 핵심이 된다.


길이 미끄러워 다쳤다면, 내 부주의일까?


이번 겨울 사고의 특징은 눈이 오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최근 5년(2020~2024) 도로 결빙 교통사고 4,112건, 사망 83명, 부상 6,664명. 그리고 사고의 78%가 12~1월에 집중됐다. 해빙과 재결빙이 반복되며 생긴 블랙아이스는 눈보다 훨씬 위험하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교통사고와 보행자 낙상 사고는 12~1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라기보다 반복되는 계절 위험이라는 의미다. 책임은 이렇게 나뉜다


- 차량 사고 : 상습 결빙 구간임에도 제설·염수 살포가 미흡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 보행자 사고 : 건물 앞 인도, 상가 출입구,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눈·얼음 제거가 전혀 없었다면 건물주나 관리 주체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도 한다


요즘 법적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다.


“완벽하게 치웠는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을 했는가”


왜 올해는 책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


이번 겨울은 한파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됐다.

즉, 위험은 이미 예보로 충분히 알려졌고, 준비할 시간도 있었다.


그래서 사회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한파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대응하지 않은 선택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분쟁을 줄이는 건 거창한 법이 아니라 ‘기록’, 실제 한파 관련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 관리사무소·집주인의 한파 대비 공지 문자

- 외출 시 보일러 설정 사진

- 계량기함 보온 상태 사진

- 사고 당시 도로·보도 상태 사진


이런 작은 기록들이 '말싸움'을 '사실 확인'으로 바꾼다.


추위는 자연이 만들지만, 피해는 준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겨울, 책임의 기준은 ‘운’이 아니라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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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멈추게 한 일상…동파·결빙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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