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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3-29(금)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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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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