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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12-01(금)
 

항공사 마일리지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처럼 팬데믹때 쓸 수 없는 상황에도 유효기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런 항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처럼 팬데믹 상황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항공사는 코로나19로 못 쓴 마일리지를 연장키로 협의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2년6개월간 연장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말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2023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했고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2020~2021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2023년 6월30일까지 6개월 늘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도록 복합결제 도입(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 정확히 12개월이었던 적용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도를 바꾸거나 회원의 실적을 정정할 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방식도 개별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바꿨으며, 제휴사 혜택 제공을 중단할 때는 사전에 알리도록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과 팔리지 않은 좌석에 한해 업그레이드를 한정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 연장 건은 앞서 공정위와 항공사들이 협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관련 약관 조항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협의나 조정 없이도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니 소비자 편익과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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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마일리지 소진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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