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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3-29(금)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7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은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로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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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유데이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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