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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3-29(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4.20.(목)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 '22.4월) (이하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3.5.22.(월) 부터 ’22.5.26.(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인증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인증기관은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여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철차,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화면 캡처 2023-04-20 152950.png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품질인증을 통해 검증된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편리하게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되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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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인증제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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