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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3-29(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 방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찾은 데이터 5만 7,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생산․공유․개방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4,457억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면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실감했다”라며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천 자원인 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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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32개 영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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