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인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인 기반이 될 이번 개정을 데이터프레스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었습니다.
2월 위원회를 통과하며 정부는 개정안의 최종 시행 전까지정부는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포함한 내용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표준화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계류되었던 시점 가장 곤란했던 기관은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했던
개인정보위원회일 것입니다.
그 다음달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 요건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플랜을 준비하고 있던 개인정보위원회 외에도 당연히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확산을 예상하던
관련 업계 사업자들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관련 산업인 마이데이터에도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입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는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삭제하는 권한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하면 국민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간 개인정보 이동권은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되어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 통신, 교통, 보건, 의료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며 데이터 시장도 유통과 활용이 늘어나 그 중요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데이터 기업들은 쓸 만한 데이터가 없는 현 상황이 불만이었습니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의 도입과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내 데이터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올해 과제로 삼았습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속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밝힌 개인정보위.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의 정책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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