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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한 주 챗GPT로 떠들석한 한 주였다. 

실제 국민 3명 중 1명은 챗GPT를 사용해봤으며, 90%는 신뢰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챗GPT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에 MZ세대는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AI·로봇'(30%),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산업'(7.3%), '제약·바이오'(6.4%)를 차례로 꼽았다.

 

AI는 이제 글쓰기 뿐 아니라 사람이 며칠씩 걸려 그려내야 하는 것을 몇 분만에 그리고, 보고서도 몇 초만에 써내려가기도 한다. 

사진과 디자인 등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창작 분야에까지 AI가 침투하자 미국은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자들에게는 획기적으로 편리하기만 할 이 AI는 오히려 개발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개발자들이 공유한 원데이터를 출처 미기재로 사용하는 등 코딩 불법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이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예술가들은 이들 기업이 약 50억 개 이미지를 원작자 동의 없이 생성 AI 훈련에 사용되었으며, 이미지·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하는 미국 회사 게티이미지도 수백만 장의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가 당한 소송은 대개 창작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크롤링해 활용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AI가 몇 초 만에 내놓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은 전부 기존 네트워크에 업로드 되어있던 수억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로 만들어진 AI의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시, 그림 등은 창작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물이 아닌 산출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AI 시아의 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아의 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보호 법률이 있기 때문인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보호 법률이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내 성과를 도용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자본을 투입해서 낸 성과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카카오브레인이 사용한 자본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의 작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산출물은 아직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성 AI에 대한 반발은 예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생성 AI인 챗GPT 또한 컨텐츠 제작의 표절논란이 일고있다.

GPT는 기존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장을 조합하여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의 재료가 된 자료를 쓴

원저작권자들의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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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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