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2(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현재 ’23년 예산안 의결 미확정 기관(고양·성남시)의 예산 및 ‘22년도 이월액은 미반영된 규모로,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23.1월말 확정 예정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①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②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및 철저한 집행관리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집행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집행애로 적극 해소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4.2%↑)한 것으로, 전(全)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리스크)에 대응하여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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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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