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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24(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금년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3월 15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 ‘22.2월)’을 발표,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일본도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17.5월)‘ 제정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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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구성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먼저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한다. 


 ②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또한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x.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 활동 과정도 상세하게 안내하며, 외부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한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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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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