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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3-29(금)
 

 국민 민원을 신청은 간편하고 쉽게, 서비스와 편익은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개인 맞춤형 공공정보)를 활용해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한 단체 및 개인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2021년 유공기관 시상식’을 12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각급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공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국민공모제 및 후보자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16건)와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2건)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 대통령표창은 충청북도, 국무총리표창은 외교부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민원 신청시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동의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소상공인 35,081명에게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대통령표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무총리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간편하고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여 대출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한 6개 기관과 7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심사에 참여한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민원을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다”라며,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급속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 기관마다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국민을 위한 디지털정부혁신을 이끌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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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맞춤형 공공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편의 높인 18개 기관과 개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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