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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19(금)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행정데이터 구축 후에는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 기한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완화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운영하는 협의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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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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