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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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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 만든다…10가지 핵심사업 추진
    서울시가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 종합계획으로, 크게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존중’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오늘 7월부터 어린이들에게 정책제안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서울 어린이 정책 참여단’을 운영한다. 매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해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11월 25일) 등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입장 시 어린이 동반 가족이 우선 입장하는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신나는 놀거리’ 분야는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서울 곳곳에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 주변은 물론 공원, 광장, 거리 등 다양한 야외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자!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자동차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찾아가는 놀이버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현재 1개소(동남권)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2027년까지 4개소로(동북·서북·서남권) 확충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종교시설, 아파트 등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해 올해 100개소, 2026년까지 400개소로 늘린다. ‘꿈·미래’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모든 어린이가 미래를 꿈꾸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 내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리아이 미래진단 원스톱 컨설팅’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내에는 ‘서울런’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실을 조성하고, ㈜KT와 협력해 디지털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격차해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강사 경력자 등을 아동시설에 파견해 학교·학원 숙제를 도와주는 ‘우리동네 숙제도우미’를 내년부터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안전·돌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등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교시간(12~18시)에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올해 관내 초등학교 250개교에 배치하고 매년 확대한다. 가족문제나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문가가 방문해 그림검사를 실시하는 ‘그림을 활용한 학대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이 정책은 지난해 ‘서울 아동정책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어린이 제안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다. 부모님 등 양육자가 입원, 야근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키움센터 주말 일시돌봄과 아픈아이 병원동행 등의 정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심리·건강’ 분야에서는 대인관계, 학업·진로,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알파세대 어린이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마음을 도닥여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 카카오톡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용창구 ‘서울어린이 활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25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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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공공기관 ‘공유데이터’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7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은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로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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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하여,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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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2025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32개 영역 개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 방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찾은 데이터 5만 7,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생산․공유․개방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4,457억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면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실감했다”라며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천 자원인 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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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정부 공공데이터 완결형 개방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진화할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촉진의 밀알이 돼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4차(2023~2025)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제4차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유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로드맵을 확정했다. 공공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이란 민간이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패키지) 형식으로 개방되어, 민간활용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사고침수차량, 여권,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관련 정보 등 그동안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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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NHN·KT·네이버 'AI 반도체 팜' 공동 구축…카카오는 미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중 'AI 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사업과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에 NHN·KT·네이버 클라우드는 컨소시엄을 꾸리고 참여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반도체 팜(farm)'을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에 올해 376억원의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중 AI 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에는 약 187억원이,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에는 약 1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달 20일 접수 마감된 이번 사업에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측은 "2개 사업 모두 미참여"라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전략적으로 해당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고성능 컴퓨터 사업 등 클라우드를 활용한 다른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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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레퍼런스 확보를 추진한다. AI반도체.클라우드.AI서비스 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은 그 가운데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올해 7개 사업(376억원)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0억원(잠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고 사업별 예산 및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오픈AI의 챗GPT와 같이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면서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 및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비용 절감 부분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도 가능한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정책
    2023-03-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클라우드 사업 본격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3년도 K클라우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과제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국산 AI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AI반도체 관련해서 진행하는 ▲AI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세가지 프로젝트는 각 기관은 세 사업을 통해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국산 AI반도체 초기 시장 기반을 다지고 칩 개발 레퍼런스를 마련해 응용서비스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AI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전・관제 ▲교육・메타버스 ▲보건・의료 국방 부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며, AI반도체 적용을 통한 총소유비용(TCO) 절감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사업에는 AI반도체 관련 기술과 실증 역량이 있는 기업, 기관 등이 참가한다. 참가자는 AI반도체를 기반의 시제품 서버 등 실증 과제 6개를 2년 간 진행하고, 정부는 AI반도체가 미래산업의 기회요인인 만큼 AI반도체 원천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관련 기술 확산 등을 위해 국내 기업의 자체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사업 신청은 서버용 칩과 엣지용 칩으로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시점 기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칩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23년 내 반도체 공이 가능하다는 딜리버리 검증 증빙도 제시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성장률(CAGR) 16%를 보여 2021년 347억달러(약 45조753억원)에서 2026년 861억달러(약 111조8439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메모리 시장의 절반 정도보다 더 큰 규모다.
    • #정책
    2023-03-24
  • 과기정통부, 초거대AI 정책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민·관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챗지피티 대응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정책방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최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초거대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민‧관의 논의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온라인을 통해 전국민에 진행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교육부 나주범 차관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인 Karlo(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KoGPT(언어모델 인공지능)를 처음으로 공식 시연하였으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가‘초거대 인공지능 동향 및 국내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제에 이어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데이터, 컴퓨팅파워, 기술경쟁력, 인력 및 산업 생태계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챗지피티 등 초거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서는 챗지피티 등장에 따라 교육, 의료, 공공 분야 등에 다양한 사회영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 및 윤리・신뢰성 제고 방안’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학습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사항과 신뢰성, 윤리 확보를 위한 기술적·사회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자원 제공,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AI) 윤리·신뢰성 확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초거대 인공지능(AI) 분야는 세계 빅테크 기업이 챗지피티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투자도 매우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가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27일 국회 통과, 3.14일 공포 예정) 등을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이용 등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신뢰기반의 인공지능(AI)·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고진 위원장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경제·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복지·재난·민원 등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공공업무의 디지털화,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호 장관은 “오늘 제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중 초거대인공지능(AI) 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대한민국이 정보화 시대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가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디지털 신질서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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